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년 및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4%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으며, 도주과정에서 다시 2차 교통사로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H를 위하여 각 5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