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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2. 10. 선고 83노14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4(1),550]

판시사항

부동산의 임차인이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횡령죄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부동산을 전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횡령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죄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이거나 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친권자라거나 법인의 대표자와 같이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령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령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공소외 1 소유의 건물 80평을 사용하여 오던 중 그중 10평을 공소외 2에게 전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건 공소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옳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변론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김호윤 유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