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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구합525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12. 29.자로 1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1992. 6. 30.자로 2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된 뒤 최종적으로 1997. 2. 28. 3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승인받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라서 산업단지 안에서의 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므로, 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원고의 산업단지구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인가한 2010. 11. 4.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에 시행 중이었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기로 한다. ,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에게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근로자복지타운 및 산학융합센터 구축사업, 화물주차장 건립사업,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이 사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물류기능(집하, 보관, 배송)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하 이 부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등 건립사업,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 201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