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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177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

항 표의 ‘원고 E’를 ‘피고’로 고쳐 쓰고, 제3의 가.

항 말미에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P에게 I을 대리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피고의 당심 추가증거 을마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을마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P을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검사가 2012. 12. 21. P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불기소 이유에 의하더라도 P이 I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 C, D,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