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레미콘 제조 및 골재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울산 중구 D 및 울산 북구 E 소재 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 합계 300㎥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합계 21,037,280원인데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2월경 울산 북구 F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F 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자 G으로부터 골조공사 마무리를 하도급받아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고 2015. 12. 1. 14,125,980원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 역시 없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레미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1. 공급가액 20,892,960원의, 2016. 1. 31. 144,32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그 합계액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1,037,280원인 사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승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이 사건 각 공사현장 건축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 규격란에 “울산”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