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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8161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2. 지방통신 기원보로 임용되어 2004. 7. 1. 지방통신 주사( 통신담당) 로 승진한 후 2015. 7. 6.부터 2016. 1. 3.까지 B 시 정보통계 과에서, 2017. 7. 18.부터 2019. 3. 26.까지 B 시 안전 총괄과에서 각 근무하였고, 현재 B 시 시립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19. 5. 8. 아래와 같은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고 한다) 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공무원 법 제 48 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 조, 공무원 행동 강령 제 5 조 및 제 5조의 5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법 제 69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고를 감봉 3월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5. 23. 그에 따라 원고를 감봉 3월에 처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ㆍ 개인 ㆍ 단체 ㆍ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고, - 공무원 행동 강령 및 B 시 공무원 행동 강령 제 5 조, 제 5조의 5에 따르면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 공무원 행동 강령’ 제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