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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E, F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C, E, F: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