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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4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일반건축설비업체인 “D”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4. 인천 계양구 작전1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자료상 업체인 “G(현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139,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위 북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운영하는 자료상 업체인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으로부터 공급가액 6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조사종결복명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