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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임대사용료를 늦게 지불한 것에 “내일 당장 보따리 싸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한 달씩 선불인데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장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말이 많다. 너와는 악연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을 비틀고, 밀치며 뒤로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게 길 건너편에 위치한 F주점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너는 오늘 죽었다. 작살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부분 관절통, 상세불명의 아래팔부분의 타박상,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