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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4:2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도천리 과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근 들어 2016. 3.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농사일에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