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구합712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경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 3. 2. 제42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후, 같은 달

7. 사법연수원을 휴학하였다가 2012. 3. 3. 사법연수원에 복학하였다.

나. 연수생징계위원회는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3. 10.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2007. 5. 1. 대법원규칙 제2082-17호,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법연수생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11. 4. 12. B(2013. 7.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구 C아파트에서 망인과 동거를 하였음에도, 사법연수원에 복학한 후 동료 사법연수생들에게 자신이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2012. 8.경부터 사법연수원 같은 반 연수생인 D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013. 2.경 D에게 혼인한 사실을 고백한 후에도 망인과 이혼하겠다며 2013. 4. 하순경까지 지속적으로 D과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파면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