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85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