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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나765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6. 18. 14:5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주행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 전방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6.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463,5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되어 있다가 후진으로 출차하는 피고 차량이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출차하는 피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주차장의 특성상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과 같은 출차차량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특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진 신호를 통해 출차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근접하여 정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