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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15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2590호 B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관정을 제거하고 밀양시 E 위에 고추, 땅콩을 파종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고추, 땅콩을 파종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2012. 3.~4.경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라고 말하여 B이 농지인 위 E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본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2012. 3.~4.경부터 현재까지 위 E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본 사실이 없어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B은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밀양시 E 전 1,095m²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성토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2012. 5. 3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농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2012.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법위반 등 사건이 창원지방법원 2012노2590호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위 농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마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것처럼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밀양시 삼문동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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