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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44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주거 침입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 원 3 층 315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고시원 4 층은 4 층의 거주자들 만 알고 있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4 층 현관문을 통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