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0.27 2013다776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8. 8.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정부를 대신하여 경계지역 비계열농가로부터 수매하여 각 지역의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육계 3,091,331kg 을 1kg 당 1,4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른바 한정종류물매매에 해당하므로 2008. 12. 5. 경기도 이천시 소재 ‘B’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육계 120,633.4kg 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이 사건 육계에 대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류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육계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피고는 그와 동일한 원인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육계에 대한 화재공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