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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구단5016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 임관하여 2002. 9.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양쪽 귀 이명’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소음성 난청 의증(양)’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가 2005. 1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2. 6.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28. ‘양측 이명’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양측 소음성 난청’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0. 17.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양측 이명 및 우측 소음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좌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관 후 전차부대에서 각종 사격훈련 및 통제, 전차포사격, 개인화기사격 등을 실시하였고, 1999년 겨울 사격 후 점차 회의 도중 대화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2001. 4. 6. 국군덕정병원에서 ‘양측 이명 및 양측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B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2001. 9. 3.자)에 의하면, 평균 청력치가 좌측 25dB, 우측 30.8dB이고, 정상인이 고음역 4kHz에서 15dB인 반면 원고의 경우 우측 75dB, 좌측 55dB이어서 좌측 귀 역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며, 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상임에도 좌측 귀 소음성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