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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30 2013노221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공무소의 입간판과 주차표지판을 빠루로 내리쳐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