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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28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53,189원 및 그 중

가. 21,330,438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2015. 7. 2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지연손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약정이율이 이를 초과하므로 2015. 10. 1.부터는 약정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