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6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20. 11.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4.부터 2016. 3. 18.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79,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를 변 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가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음을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7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
2. 근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