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3. 02:35경 대전 중구 문창로 95번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3세)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민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고인과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B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B(32세)의 얼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기절시키고, 피해자 A(32세)에게 때린 이유에 대해 따지며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