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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4. 02:1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것으로 오해하고 정차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D(68세)에게 “이 새끼 그냥 가, 네 차는 안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께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앞쪽으로 걸어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