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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15 2020고단4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02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M(남, 54세) 로부터 자진귀가를 요청받은 후 N 순찰차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주거지로 향하게 되자, 갑자기 순찰차 내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순찰차 내 플라스틱 안전판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있던 경위 M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벌 새끼가! 내가 죽일라니까”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경위 M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군 O에 있는 L지구대로 인치되자, 같은 날 01:50경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경위 M에게 안경을 씌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경위 M가 피고인 곁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수갑을 찬 두 손으로 경위 M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M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공연음란, 경위 M 안경, 피혐의자 L지구대안에서 언행 관련)

1. 경찰관의 안경 파손사진, 영상캡쳐 사진

1. 회신내역

1. 수사보고(공연음란 미 인지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