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0,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2016. 초경 이 사건 건물에 대규모 수선공사를 하고 그 용도를 모텔에서 호텔로 변경하기로 계획ㆍ시행(이하 ‘이 사건 호텔공사’라 한다)한 다음, 2017. 1.경 이에 대한 사용승인 받거나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그 상호를 ‘D호텔’로 변경하고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26. 채권최고액 12억 원, 2015. 1. 27. 채권최고액 2,400만원, 2015. 9. 8.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원(2015. 10. 5. 10억 8,000만원으로 감축됨) 등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5. 16.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억 6,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23억 원을 대출기한 2021. 5.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그 대출금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에다 중도상환수수료 9,912,085원을 보탠 금원을 하나은행에게 지급하고 하나은행과 사이의 대출을 중도 상환함과 동시에 위 나.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았다. 라.
이 사건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7. 3.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8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수협은행으로부터 34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에 대한 대출금에다 피고가 납부를 요구한 중도상환수수료 33,660,583원(이하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라 한다)을 보탠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와의 이 사건 대출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