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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677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이 2015차38926 물품대금 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송의 종료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5차38926 물품대금 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피고 B에 대하여 한 지급명령이 2015. 8. 26.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어 2015. 9. 10.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의 확정으로써 이미 종료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비율인 연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대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