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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1147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9. 12. 31. 원고로부터 익산시 C 답 3,930.4㎡(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대금 178,350,000원에, 2010. 4. 14. 익산시 D 답 3,927.7㎡(이하 ‘D 토지’라 하고,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대금 158,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5년 이후에도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매매대금 2배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 토지에 대하여는 2010. 1. 7., D 토지에 대하여는 2010. 4. 16.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가.

항 기재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 2배 상당의 금원인 672,270,000원[= (178,350,000원 158,000,000원) × 2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1147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17. 1. 1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2. 원고는 피고에게 373,348,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2017. 4. 17.까지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2017. 4. 17.까지,

가. C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 4. 12. 접수 제1954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D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 4. 12. 접수 제1954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제2항과 제4항은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6. 피고는 제4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