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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3 2017가단227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순천시 C 임야 215㎡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에 피고 소유의 건물을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은 원고 소유인 순천시 C가 아닌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D 내지 E 토지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