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국패]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
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음
2011가단1456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유한회사 AAA건설
유한회사 BB건설 외3명
2012. 7. 24.
2012. 8. 17.
1. 해남군이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1676호로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B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
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해남군이 발주한 공사명 "OO에서 OO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9.6.19.부터 2010.12.18.까지, 공사금액을 000원(당초 금액에서 감액된 것으로 보임, 공탁서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6.16. 해남군으로부터 선급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7.3.경 피고 유한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000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7.8. 공사선급금으로 000원을 BB건설에 지급하였다.
다. BB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0.6.7.경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해남군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가 있자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0.9.1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원고도 2010.10.26.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0.11.16.경 발주자인 해남군에 대해서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BB건설이 해남군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0.6.7.자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0.6.10. 제3채무자인 해남군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D중기(이하 'DD중기'라 한다)는 2010.10. 4.자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10.18. 해남군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OO전력 주식회사(이하 'OO전력'이라 한다)는 2010.11.2.자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11.3. 해남군에 도달하였으며, 원고가 해남군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DD중기는 2010.8.26.자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0.8.30. 해남군에 도달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는 2011.2.5.자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채권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1.2.16. 해남군에 도달하였다.
마. 해남군은 2011.5.16.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액 000원(= 계약금 000원-보험료 000원-선급금 000원-지체상금 000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1년 금제1676호로 공탁하였다.
- 아래 -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 및 BB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았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혼합공탁한다.
바. 한편, 원고는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된 2011.3.23.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사. 원고는 2011.5.경 BB건설과 BB건설의 기CC에 대하여 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BB건설에 위 선급금 000원 외에 2010.5.8.~2010.11.30.까지 약속어음으로 000원, 2010.5.20. 000원 송금, 2011.3.12. ~ 2011.7.16.까지 약속어음으로 000원 합계 000원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BB건설, DD중기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 4-1~4-10, 5, 6-1호증,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예성전력,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DD중기, 예성전력, 대한민국과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해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