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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구합2005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8,579,8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물 매수 1) 원고는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며,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B법에 따라 설립된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

)이다. 2) 원고는 2008. 6. 19.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상주시 D 외 1필지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당초 변경 주1 1층 공장 1,695.6㎡ 주1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조시설, 사무실) 1,576.01㎡ 주1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19.59㎡ 주1 2층 공장 735.5㎡ 주1 2층 문화및집회시설(전시실) 735.6㎡ 주1 3층 공장 180㎡ 주1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창고, 기계실, 계단실, 물탱크실) 180㎡ 1)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5. 20.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이 사건 처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일이 2009. 5. 20.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원고에게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3항, 그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과 구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2010. 12. 28. 상주시 조례 제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7,579,8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16. 피고에게 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7,579,8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