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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9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505호 E과 F에 대한 상해 및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F 하고 E이 서로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그거는 진술한 적이 없었을 건데요, 마지막 격투기 하는 것만 봤지 머리채 잡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9:40 경 F과 E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 정 505 판결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 정 505 사건의 E,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시간의 경과로 목격한 사실 중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8. 30. F이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자 E도 F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고, 그 후 F이 E을 바닥에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점, ② 피고인은 2016. 9. 30. 경찰에서 F과 E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싸웠고 덩치가 작은 E이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