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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나노힐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약식기소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피고인은 2019. 4. 11. 07:3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방면에서 서울시 동작구 D 앞 인도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취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수역 14번 출구 방면에서 13번 출구 쪽으로 인도를 따라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E(75세, 여)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양 다리 정강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방면에서 서울시 동작구 D 앞 인도 부근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나노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 제원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