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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해 물나라 교차로 쪽에서 송도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E, 45세 )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ㆍ 비골간부 골절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보험만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에는 불충분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