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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10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2106』 피고인은 2018. 5. 13. 05:05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인 J 앞길에 수리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499』

1. 피고인은 2018. 8. 25. 02:05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열린 뒷문으로 연습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관리실에 있던 열쇠 2개를 꺼내

어 노래 연습장 내 15개 방을 돌아다니며 위 열쇠로 노래방기계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43,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8. 26. 01: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관리실에 있던 열쇠 2개를 꺼내

어 노래 연습장 내 15개 방을 돌아다니며 그 열쇠로 노래방기계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34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