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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1112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6. 10. 22.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2017. 5.부터 계돈으로 100만 원씩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개월 동안). 나머지 금액 1억에 대해서도 (1 억 1천만) 20개월 후 계돈으로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월 3% 의 이자로 차용하였는데, 차용증에 월 300만 원의 이자 분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