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8가단104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9.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경부터 피고에게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ㆍ피고는 사후에 그 변제기를 2010년 9월말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8. 원고의 동생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20.부터 2016. 8. 17.까지 소외 D, E, F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인들이 원고의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이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