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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3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268-1에 있는 면허 시험장 삼거리를 꽃 빛공원 삼거리에서 와 동 면허 시험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고소작업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고소작업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