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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2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합의한 후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또한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 B, C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각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