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커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22:50경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수서IC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학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져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