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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4. 7.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8. 1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전체 동종범죄 횟수를 8회에서 7회로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19:07 경 김해시 F 아파트 가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출하여 아파트 거실 등에 전기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으로 올라가 현관 출입문의 틈새에 빠루를 끼워 넣고 제껴 문을 손괴하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진주 줄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및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30.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1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절취하려 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전자 충격 기를 소지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