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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36597

구상금

주문

1. 피고 영농조합법인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48,340원 및 그 중 112,988,402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 B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아래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중 1억 1,200만 원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2013. 5. 6.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이 이자를 연체하여 2013. 9.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10. 31. 농협은행에게 113,543,4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2013. 10. 31. 505,080원, 2013. 11. 21. 5만 원을 각 변제받았고,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3,049,973원을 지출한 후 490,562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013. 8. 21.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피고 D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2013. 8. 27. 피고 E에게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피고 F에게 주문 제2의 라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E 사이 : 다툼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채권회수비용 합계 115,547,813원 = 대위변제금 113,543,48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