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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2016. 8. 26. 03:54 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36세) 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불빛에 항의하여 시비가 되자, E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E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밖에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D,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