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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089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11.1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7.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전세기간 2016. 5. 7.부터 2018.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묵시적 갱신을 거쳐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E조합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채권최고액 합계 9,100만 원, 실 채무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1.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은 ① 위 E조합 대출금 7,000만 원 승계, ② 피고의 오빠인 F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F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4,500만 원, 전세기간 1년의 전세계약 체결(당일 원고와 F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 체결됨), ③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 가.

항의 기존 전세보증금 8,000만 원, ④ 피고의 부 G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중 5,500만 원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 당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11.1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E조합 대출금채무 7,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이자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 인수를 하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