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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영업사원 M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은 2개월에 한 번 씩 합계 42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추징 8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추징 1,245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파 미 킹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마 킹의 영업사원 M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2. 2. 경부터 매월 현금 20만 원씩을, 2013. 1. 경부 터는 매월 30만 원씩을 2014. 8. 경까지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 과정 역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M가 의사인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M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파마 킹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마 킹의 영업사원 V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