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3 2016나5904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서울 종로구 C 지상 목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E 공유인 서울 종로구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7.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2. 10.부터 2011.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각종 내부시설을 하여 ‘F'라는 상호로 꽃가게와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3. 3. 23.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경 월차임을 11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3.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대기간 5년 연장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3.경 원고 모친이자 대리인 D과 사이에 월차임을 10만 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