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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6503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감정평가 용역계약 및 선행감정평가 제1조(계약의 명칭 및 업무범위) ② 업무의 범위 :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아래의 각 단계별 감정평가 및 이와 관련한 자료 ⅰ) 국공유지 감정평가 ⅱ) 환지 정리 전 토지 감정평가 ⅲ) 환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 ⅳ) 지장물 감정평가 ⅴ)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ⅵ) 환지청산 평가 ⅶ) 기타 도시개발 사업 관련 감정평가 제3조(평가대상) 평가자가 수행할 감정평가 대상은 조합이 제시한 평가의뢰목록에 의하며, 조합과 평가자는 본 계약의 평가대상물건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갱신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비밀 준수 및 성실의무) 원고는 감정평가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사업상 중요사항 및 사업정보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또는 피고가 승낙한 제3자가 감정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소명 요구 시 원고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2조(감정평가 보수) ① 본 감정평가업무의 보수는 도시개발사업의 각 단계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093호 “감정평가 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수수료 요율체계의 하한선인 기준요율의 8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각 단계별 감정평가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제7조를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있어 성실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