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2.20 2019가단252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에게 제천시 F 전 2,53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6. 4.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소외 E에게 제천시 F 전 2,53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6. 4.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