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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나6216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49,45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경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의 보증금 내지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1. 30.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45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 C가 지정하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6. 3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2012. 12. 26. 250만 원, 2012. 2. 15. 120만 원, 2012. 2. 23. 200만 원, 2012. 3. 29. 700만 원 합계 4,820만 원을 피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였던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1. 12. 30. 400만 원, 2012. 7. 6. 1,000만 원, 2012. 8. 16. 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C가 위 1,7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 C에게 월 2%에 해당하는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원고에게 3,470만 원(2012. 10. 5. 및 2012. 12. 5. 각 160만 원, 2013. 1. 21.부터 2014. 11. 6.까지 21회에 걸쳐 각 1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7, 8, 10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30.부터 2012. 6. 8.까지 피고 C에게 합계 6,645만 원을 대여하였고, 최종 대여일인 2012. 6. 8.과 2012. 10. 5. 사이에 피고 C와 사이에 월 2%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6,645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대여원금 1,700만 원을 뺀 나머지 4,9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6.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