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고합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 3.경부터 피해자인 사단법인 E의 부산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의 영업수익금 관리 등 지부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발행하는 책자인 월간 ‘F’지 등에 대한 광고비와 판매대금 등을 횡령한 범행으로 1999. 7. 7. 서울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001. 12. 12.경 피해자와는 별도 사업체인 G사무소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와 위 ‘F’지의 구독회원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원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E 부산경남지회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부터 광고 및 용역수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업체 등으로부터 위 책자에 게재될 광고를 수주하고, 피해자가 수행하는 원가계산이나 시장가격조사 등의 용역을 수주하는 업무를 하면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비 등을 전액 피해자에게 납입하고, 그 중 일정 비율의 수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위 부산경남지회 사무실에서 ‘I’ 운영자인 J으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하는 위 F지에 1년간 광고를 게재하여 달라는 회원광고 신탁을 의뢰받고 2010. 12. 22.경 광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9.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신탁서 있는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896,128,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63,357,98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1. 1. 17.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