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0.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대 47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점포 및 주택 469.09㎡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점포 및 주택 469.09㎡을 철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형현황측량을 하였는데 측정된 면적은 440.284㎡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의 매매 과정에서 피고에게 그 지상 건물은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피고도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을 평당 2,80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40억 원과 기존 건물의 세입자 퇴거비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형현황측량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계약면적보다 31.816㎡나 부족한 것이 밝혀졌다. 2) 이에 원고는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금감액을 청구하는 바, 피고는 담보책임에 따라 약 2억 6,992만 원[ 9.64평 (31.816㎡) × 2,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