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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42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16.경 70,000,000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5. 4.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2.경 30,000,000원을, 2015. 7. 30.경 20,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에게 7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고 남은 20,000,000원은 C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2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면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7. 30.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원고가 2015. 7. 30.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가 근저당권...